KAI, 공군이 제기한 377억원 손배소 1심 승소..."T50B추락, KAI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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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공군이 제기한 377억원 손배소 1심 승소..."T50B추락, KAI 책임 아니다"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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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항공기 품질 불신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 16일 1심 재판부 승소 판결, 19일 공시

한국항공우주(KAI)이 8년전 발생한 T-50B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

공군이 KAI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을 기각했다는 1심 판결 결과를 지난 19일 KAI가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KAI에서 제작한 항공기의 품질에 대한 오랜 기간의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군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 T-50B 추락 사고로 KAI에 37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 조정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6월 공군에 106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KAI가 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블랙이글 전투기가 강원 횡성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T-50B는 KAI의 훈련기 T50을 에어쇼 전용기로 별도 제작한 기종이다. 

당시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공군은 T-50B 항공기가 국방 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KAI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KAI에 37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런 공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KAI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상주 판사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가 운항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방 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를 제작해 납품한 사실은 품질 검사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작동 부품의 고장이나 시스템 고장, 이상 작동,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사고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해 설치한 점프 와이어를 점검 종료 후에 제거했어야 했는데도 이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TA-50 훈련기 [사진=KAI]
TA-50 훈련기 [사진=KAI]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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