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절차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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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절차 22일 시작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0.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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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 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 관계자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피고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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