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줄인 '배달라이더 전용보험' 나온다···보장 사각지대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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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줄인 '배달라이더 전용보험' 나온다···보장 사각지대도 해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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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사진=연합뉴스]

 

배달대행 기사(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는게 골자다.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연평균 188만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 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무사고 유지시 다음 해에 할인·할증등급 개선으로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진다.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된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해,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편법 가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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