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물로 나온 빗썸···이번에도 매각 성공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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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물로 나온 빗썸···이번에도 매각 성공은 '산넘어 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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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매각 실패 후 재매각
- 경영권 다툼·법적분쟁 등 걸림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빗썸)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장애요인이 많아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정책, 경영권 다툼, 법적 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치 평가가 예전 호황기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의 본입찰이 지난 8월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이달 말 진행 예정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빗썸홀딩스의 빗썸 보유지분(74%)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비덴트(34%)·DAA(30%)·BTHMB홀딩스(11%)·기타(25%)가 가지고 있고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이 이 중 65%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여타 주주로부터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매각가격은 5000억~6000억원대로 높게 책정돼 있다. 빗썸은 지난 2018년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소유한 BTHMB홀딩컴퍼니와 한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상대측이 잔금 납입에 실패하며 작년 10월 매각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분산경제포럼 행사장 내에 차려진 빗썸 부스 현장
분산경제포럼 행사장 내에 차려진 빗썸 부스 현장

현재 빗썸은 방문자, 거래액 등 다수의 지표에서 업비트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사업자로 보유회원 수는 477만명이다. 최근 이어진 시장 침체 속에서도 상반기 501억원의 당기순이익(비덴트 공시 기준)을 기록했다.

빗썸의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아직 소극적이다. 업계가 꾸준히 요청해온 업권법(특정 산업을 규정 짓는 기준 법률) 마련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동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사업자 신고 조건 역시 해외와 비교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미래 사업성 또한 약점으로 뽑힌다. 특금법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내년이후에도 시장이 대거 축소되고 신규 프로젝트의 발생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거래소 사업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거래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현재 체제에서 시장 축소는 곧 거래량 감소와 수익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매각의 암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의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8년 빗썸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김병건 BK그룹 회장 측이 발행한 BXA코인 300억원이 상장되지 못 하자 투자자들은 이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의 보유 주식에 가압류가 걸렸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감소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과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아직 빗썸 지분매각과 관련해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매각 성공 여부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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