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3년, 대법 유죄판결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여전히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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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3년, 대법 유죄판결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여전히 근무 중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0.0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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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실, "은행들, 채용비리 후속조치 전혀 하지 않아"
자료 = 배진교 의원실 제공
자료 = 배진교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백창훈 국정원 처장의 딸 백OO 씨가 강남지점 계장으로 근무 중이다.

백 씨는 2015년 우리은행 공채에 지원했고, 졸업학점 2.83으로 서류지원에서부터 필터링 대상이었다.

백창훈 처장은 자신의 딸이 학점이 썩 좋지 않으니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으며, 최종 채용됐다.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조카 신OO 씨도 둔촌남지점 계장으로 근무 중이다.

신 씨도 2015년 우리은행 공채 지원해,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으나 면접 기회를 주자며 합격시켜 최종 채용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기소됐다.

2020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이 자진퇴사하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부의 세습을 넘어 일자리 세습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확장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또 부정합격자에 대해선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각 은행들에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에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뭔가 큰 의미를 둔 것처럼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인 셈.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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