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000억원 넘었다...법인세는 여전히 형평성 어긋나
상태바
구글 등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000억원 넘었다...법인세는 여전히 형평성 어긋나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0.0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임,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이 최소 2조원을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가 2,3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국회에서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신고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구글이나 애플, 유투브 등 해외 IT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이다. 국내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광고와 게임,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나, 해외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여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로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해외 디지털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5년 7월 부가세법 개정으로 해외 IT 기업에 대해서도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과세 범위가 제한적이란 한계가 있었고 2018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까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실적은 2016년 612억, 2017년 925억원, 2018년 1335억원으로 점점 늘어나 2019년 납부세액은 2,36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났다. 전년 대비 지난히 증가한 부가세의 거의 대부분이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서 납부되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 페이스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IT기업 서비스가 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법인 상당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가세 부분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법인세의 영역은 여전히 국제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국내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이며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이북 매출액을 각각 제외하면 과세매출액은 5조4780억원과 1조856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구글이나 애플이 간편사업자로서 신고납부 해야하는 매출은 국외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국외개발자의 공급비율을 최소 10% 정도만 가정해도 구글과 애플의 관련 매출은 7334억원이며 납부 세액은 733억원이 된다. 10억원 이상 간편사업자 납부세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를 면제하여주고 있으나 일몰 없이 가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가와 같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국외 기업에게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만간 간편사업자의 가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