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 2018년 1890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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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 2018년 1890억 벌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0.07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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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미성년 주식·부동산 증여에 세금 탈루 살펴봐야"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2018년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1771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이 189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을 기초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7조7782억원이다.

금융소득의 867%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5조2523억원 규모다. 2018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모두 19조6856억원인데, 77%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앞서 언급된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으로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갓 태어난 만 1세 미만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 556명은 581억원을,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 943명은 1092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이 971억원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1054명이 늘고, 신고액은 189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먼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모두 2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이다.

시가배당률 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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