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9일부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날 부터 시행되는 개정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29일 이후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된 비율은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계산되는 방식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한은 기준금리가 1%로 오르면 전월세전환율은 3%로 계산된다.
![전월세전환율 변경 시행 [그래픽=연합뉴스]](/news/photo/202009/270925_284549_232.jpg)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강화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볼 수 있다.
열람방법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연합뉴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