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등 금감원 제재받아···카드사 신용정보 관리 허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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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등 금감원 제재받아···카드사 신용정보 관리 허술 도마 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9.28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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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와 롯데카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으며 신용정보의 소홀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개인신용정보 미삭제와 대출정보 오류 등록으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최근 제재조치를 받았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의 소멸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대출일자를 잘못 등록하거나 고객 정보를 동명이인의 정보로 오류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내용 및 법률 위반사례’를 통해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우리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감원이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카드사들이 향후 신용정보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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