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2000만원, 1차 이용자도 대출 가능
은행권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에 이미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에도 추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에게도 대출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규모 10조원(잔여한도 9조4000억원)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연 2~4% 금리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취급 은행은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3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분에 대해 지원한도와 대상 확대를 적용할 예정으로, 필요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문의해야 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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