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앞둔 일요일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소비자 불편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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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앞둔 일요일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소비자 불편은 어떻게 하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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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등 일부 지자체는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 변경... 노동계 반발
추석·설날 등 민족 명절엔 휴업일 변경해야 여론 높지만 지자체는 ‘눈치만’
추석을 앞두고 붐비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올해 추석을 앞둔 27일, 서울 등 많은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휴업한다.[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붐비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올해 추석을 앞둔 27일, 서울 등 많은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휴업한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에도 소비자들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감안해 성수용품을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대부분 9월 27일이다. 추석 전 마지막 일요일인 27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소비자들은 추석 준비에 불편을 겪게 됐다.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는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변경을 허가한 지자체들은 마트 노조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곤 한다.

올해도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10월 11일로 예정된 10월 의무휴업일을 10월 1일인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21일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 시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이하 마트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마트노조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추석 당일 휴점은 당연하고, 기존 의무휴일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매출이 별로 없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 것은 오직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조례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명절에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된 갈등은 지난해 추석 때도 있었다. 작년 수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을 변경 공고하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시청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진행했다. 결국 수원시는 휴무변경 고시를 공식 철회하고, 기존 휴무로 재변경 고시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해프닝은 올해도 반복됐다. 전남 여수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가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의 반발보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것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대다수의 소비자들과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명제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줄어든 오프라인의 파이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쇼핑의 주체인 소비자의 불편만 강제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눈치 보기와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 최소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올 추석도 불편한 쇼핑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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