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연휴 편의성 및 자금지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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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연휴 편의성 및 자금지원 높인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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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자금지원 및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연휴 동안 중소기업·서민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간은 명절 전 30일~명절 후 15일로, 10월 19일까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이 3조9000억원 규모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한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카드 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9월 25일~27일 사이 이용 대금에 대해선 기존엔 10월 5일에 대금이 입금됐지만, 9월 29일 입금으로 6일 단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에도 5억~37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추석연휴 기간에도 연장 시행된다.

대상은 약 37만개 가맹점으로 추산된다.

별도 신청 없이 대금지급을 앞당긴다.

아울러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이는 금융사와 협의해 9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나, 일부 상품은 불가능하다.

또한 9월 30일~10월 4일 사이,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별도 연체이자 부과는 없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로 납부유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된다.

9월 30일~10월 1일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가령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되는 것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각 은행에선 연휴기간 중 긴급한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점포는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점포를 운영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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