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경기 여전히 불황이지만 이번 입찰 놓치면 향후 10년 희망 없어
향후 면세점 업계의 10년을 좌우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가 결정되는 이번 신규 사업자 입찰에는 지난 2월과 다르게 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입찰에서 2개 사업권이 유찰되고, 낙찰된 2개 사업권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모두 계약을 포기한 바 있어, 이번 입찰에는 ‘최소 보장금’(임대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매출액에 따른 ‘영업료’만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 조건이 좋아지자 많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면세점 사업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지만, 이번 입찰까지 외면할 경우 최대 10년간 유지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 면세점 사업자 뿐 아니라 지난 2월 신규로 인천공항에 입점하게 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월 입점한 DF7구역(패션·잡화)에 이어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DF2(화장품·향수)구역까지 확보하게 되면 명실공이 면세점 빅4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대상 사업권은 전통적인 인기 구역인 DF2(화장품·향수)와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과 DF9 2개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2019년 매출의 60%를 회복할 때까지 최소 보장금(임대료)를 받지 않고, 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영업료만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2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고, 22일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 서류를 마감한다. 입찰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에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내년 3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