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금감원, 망분리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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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금감원, 망분리 규제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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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는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원격 접속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통제사항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운영하는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지난 2월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다만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며,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직접 연결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연결시에는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나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이외에 이중인증, 접근통제, 통신회선, 기록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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