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업무용) 전용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중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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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업무용) 전용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중 개발 예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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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달 말이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말부터 12개 손보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제정됐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한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벌3(조건부 자율주행)에서 레벌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보험료 수준은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보다 3.7% 높게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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