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175명, 선관위 등록 5달 후 신고재산 1700억원 늘어...1인당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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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175명, 선관위 등록 5달 후 신고재산 1700억원 늘어...1인당 10억↑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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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 검찰 고발할 것"
경실련 관계자들이 14일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21대 초선의원 175명의 선거 전(지난해 12월 31일) 재산신고액과 다섯달이 지난 지난 5월 말 신고한 금액에 무려 17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때와 당선 이후 신고재산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며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 재산 평균은 18.1억원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원이었다"며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000만원 늘었다"며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은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면서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서울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원이 늘었다. 서병수(부산진갑)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다. 홍성국 , 이광재 , 허은아 , 홍기원 ,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여당 당대표인 이낙연(종로)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재산이 6.3억원 늘었다.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민주당 김홍걸(비례)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원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원으로 5.2억원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증여세를 5억원 납부해 후보등록 17.2억원에서 당선후 12.3억원으로 오히려 4.9억원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비례) 국민의 힘 의원, 백종헌(부산수영) 국민의 힘 의원이다. 한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 조명희 ,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 양원영 , 홍성국 , 이광재 ,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많아졌다.

[자료=경실련]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원 감소했다. 여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원)가 제외됐고, 야당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원에서 당선후 158.6억원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원)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원 줄었다.

이외 윤미향, 김예지 , 김승수 ,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신고액이 줄었다. 조명희 ,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친이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000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를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해 재산신고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전했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이 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원)가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원)이 추가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며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000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원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김홍걸 ,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돼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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