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려지는 P2P, 1/3만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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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가려지는 P2P, 1/3만 감사보고서 제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9.0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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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개사 중 78개사만 기한 내 '적정의견'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온투법 시행 후, 난립하던 P2P업체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7월 7일부터 8월 26일 사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26일까지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그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했으며, 1개사는 '의견거절'이었다.

미제출업체 중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 7개사는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무응답 중이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 의견거절,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미제출, 미회신 P2P업체에 대부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9월 10일까지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편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2021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기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도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엔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관계법률(P2P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등 적용 예정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P2P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체채권의 평가 및 연체율 관리방안을 미기재한 경우 ▲예치기관과의 계약서류·협회 가입예정증명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해,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인 2021년 8월 26일 내 등록완료해야 한다.

이후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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