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하림 등 총수일가 지분율 1% 미만으로 기업 지배...주식소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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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하림 등 총수일가 지분율 1% 미만으로 기업 지배...주식소유 현황 분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3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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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3.6% 지분으로 전체 지배...우회적 계열출자 가능성도 커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9곳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76→388개로 되레 증가
순환출자 고리 보유 집단, 2014년 14개에서 올해 4개로 줄어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수,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18개) 순

대기업 총수일가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SK,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하림 등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1% 미만으로 기업을 지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중 총수 있는 집단 55개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한국타이어(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47.3%), 중흥건설(35.1%), KCC(34.8%) 순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재벌 [사진 연합뉴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그룹은 IMM인베스트먼트(0.2%), SK·현대중공업(각 0.5%), 금호아시아나(0.6%), 하림(0.8%)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에 불과했다. 

총수일가가 3.6%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계열회사는 50.7%,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기주식)는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다.

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살펴보면 총수 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규제를 회피하면서 상당한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 계열사는 효성(32개)과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18개) 등에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29.99%)·KCC건설(29.99%)·코리아오토글라스(29.90%)·태영건설(29.77%)·㈜LG(29.10%)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LG는 주식 매각으로 올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및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총 358개였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61개 집단 중 4개 집단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21개로 지난해(14개)보다 7개 늘었다.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3개 감소(영풍 1→0개, SM 7→5개)했지만, 신규 지정된 KG의 고리가 10개 추가됐다.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 현황[그래픽 연합뉴스]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출자' 가능성도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124→128개), 해외계열사 출자한 국내계열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41개→53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감소하면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된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를 상장·비상장 20%로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들이 지분율을 19%와 같이 조정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성 과장은 "사익편취는 결국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라며 "총수일가 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론 기업들의 사익편취도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의 계열사 간 거래는 제품 생산·판매과정의 효율화와 기밀유지 등을 위한 것인데, 개정안대로 대상을 넓힌다면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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