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숙박업계, "안전 위해 필요하지만,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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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숙박업계, "안전 위해 필요하지만, 시기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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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하는 도시가스법 개정
강릉 펜션 참사 재발 방지 위한 조치... 일부 숙박업계 “역대급 불황에 과태료 부담”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귀뚜라미보일러의 세이프온 일산화탄소 경보기.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귀뚜라미보일러의 세이프온 일산화탄소 경보기.

 

25일부터 모든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펜션과 민박업체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업계의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 시행되는 것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숙박업소들은 기존 보일러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든 영업신고 대상을 의미하지만, 경보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주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펜션과 민박업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보일러 배관에 금이 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한다”면서 “가스사고 등 환경 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산업부 간담회에는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가 참석했고,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24일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는 가스보일러 업체와 경보기 업체들이 참석했다. 숙박업소는 참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에 숙박업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라 산업부와는 접점이 별로 없다”면서 “간담회에 숙박업소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도 가스안전공사의 점검 중에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법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숙박업소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시행에 대해 숙박업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숙박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행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소는 대부분 민박과 펜션 등 영세한 자영업체들인데, 이들 업체들은 올해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큰 금액이 드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무언가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시행규칙 시행 후 1년인 내년 8월 2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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