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역할 미흡한 IRP···해지율 높고 중도인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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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역할 미흡한 IRP···해지율 높고 중도인출 과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8.2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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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시 퇴직금의 IRP 이전 미흡, 중도인출 과도해 노후대책 기능 부족
- IRP 가입의무화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연금재원 누수방지 위한 중도인출 제한 및 사유별 한도 설정 방안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비해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IRP의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사진=연합뉴스]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노후보장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금의 IRP 이전이 미흡하고 과도한 중도인출로 노후의 연금재원 확보를 위한 IRP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금액 중 86.9%가 해지됐으며, IRP 중도인출도 상당해 IRP 계좌의 연속성 기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Portability) 제도이다. 즉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 등을 IRP로 이전해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데 IRP 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정부도 IRP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자영업자, 특수직연금가입자 등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연속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추가가입이 저조하고 이직 시 퇴직금의 IRP 이전 미흡 및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대상자는 83만7천명 규모이며 이전 금액은 12조5천억원이었지만 그중 86.9%인 10조8천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P 해지에 따른 패널티 부재 등 퇴직적립금 보존 정책의 부재로 이직 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이 IRP에 축적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18년 기준으로 7만2천명이고 인출금액은 2조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은 한번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적립금액이 회복되지 못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적립액 제고를 위해 중도인출은 억제돼야 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35.2%),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13.9%) 등 주거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50%가 인출돼 연금재원 소진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 IR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비해 1.5%p, 2016년에 비해 1.8%p 증가한 10.1%에 불과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반면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총 연금자산 중 IRP가 차지하는 비중이 34.0%에 이르고 퇴직연금시장에서 47.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IRP의 노후보장 기능이 강하다. 또한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IRP로 이전이 가능해 퇴직연금제도와 IRP 간의 연속성도 높다.

아울러 미국 등은 긴급자금 수요 발생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포괄적인 경향이 있으나, 미국 등은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지출 등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이에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60세 정년을 고려해 IRP의 가입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직 시 법정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을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연속성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계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후 정상화 상황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이직 시 인출 규제 등 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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