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5G 스마트폰, LTE 요금제 허용…SK텔레콤·KT·LG유플러스, 21일자 약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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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5G 스마트폰, LTE 요금제 허용…SK텔레콤·KT·LG유플러스, 21일자 약관 변경 신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0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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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LTE 개통 가능...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이통3사, 5G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지역·시설 등도 충분히 고지해야

통신사 유통 매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5G 자급제폰’에 대해는 LTE(4G)서비스 가입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과 함께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신규 단말기의 대부분이 5G 스마트폰으로 공급되지만, 정작 5G 인프라 구축이 미진해 LTE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5G 단말기라도 LTE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최근 1년 간(2019년 4월~2020년 3월)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1일부로 약관을 변경, LTE 가입이 가능토록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을 거쳐 28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통신 3사가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에 오른다.

통신 3사는 고객이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사는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세심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갤노트10 등 제조사의 플래그십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LTE 버전과 5G 버전으로 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들의 거부로 국내에는 5G 버전으로만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변재일 의원 등이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통사 약관 변경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제조사의 플래그십 단말기의 5G 편중 출시나 5G 요금 인하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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