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 벤처캐피탈 허용 환영"..."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등 국회서 규제 완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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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벤처캐피탈 허용 환영"..."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등 국회서 규제 완화 정책 필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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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한적 허용으로 당초 정책효과 어려워"
대한상의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

재계는 30일 정부의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VC 허용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과 기술을 잘 아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길이 열린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업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보완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40% 펀드 외부편입비율 규제나 200% 부채비율 규제를 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제도시행과 시장관행 정착을 보아가며, 완화·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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