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결정...소비자주권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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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결정...소비자주권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철저한 수사" 촉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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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여명 손배 소송에 영향 줄 듯… 미국-유럽선 벌금-과징금 잇단 결정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관련 국내 집단소송이 이슈로 부상했다 [사진 연합뉴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도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다.

소비자주권은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외국에서 아이폰 성능조작을 사실로 보고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린 점 등도 검찰의 재수사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천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올 2월 ‘성능조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국내에서도 6만3천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천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소비자주권은 "이 사건 수사는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재수사를 하는 만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지 말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과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촉구했다.

다음은 소비자주권회의에서 발표한 재수사 촉구 입장 전문이다.

[전문] 소비자주권회의, 재수사 촉구 입장문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2020년 1월 31일 소비자주권은 불복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과 함께 추가증거자료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다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나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들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항고 이유를 보충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소비자주권의 이번 애플 아이폰관련 항고사건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아이폰 6·SE·7시리즈의 iOS 10.2.1~11.2의 기능저하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과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 보충서, 추가 증거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부실하게 1차수사를 하였던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으로 1차 수사를 담당한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배척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폰 6~7시리즈를 사용하던 피해자들 중 소수의 인원을 선별하여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애플에 대한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처벌의 형평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일한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자국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 수사는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재수사를 하는 만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지 말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과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촉구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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