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대신 '돌파구' 찾나...시한부 기소 중지 등 명분찾기 '고심'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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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대신 '돌파구' 찾나...시한부 기소 중지 등 명분찾기 '고심' 급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09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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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예정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주례회의 서면으로 대체...2주간 결론 못내
-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에 결정적 영향...스스로 개혁 뒤짚는 결론 어려워져
- 이재용, C랩 방문 등 현장경영 이어가...삼성전자 반도체 효과로 시장 기대 이상 실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2주가 지났으나 여전히 검찰 수사팀은 기소 여부에 주저하며 고민하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당초 기소 강행 움직임에서 한 발 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우외환'에 빠진 검찰로서는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는 형국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시한부 기소 중지' 등 절충안이 대두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초 구속영장 기각 이후 현장경영을 가속화하는 한편 '뉴 삼성' 비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7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8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성과로 시장의 예상 보다 2조 이상 영업이익을 더 거뒀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이 또 미뤄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일에도 윤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안을 받아든 검찰 수사팀이 윗선 보고를 통해 이르면 7월초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안을 낸 이후 검찰은 주가 지났지만 기소 여부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며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 의견을 토대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밝힌 뒤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018년 발족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사상 가장 오래 걸린 사례가 된 셈이다.

검찰 입장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1년 8개월 이상을 집중한 만큼 여러 사건 중 단연 핵심적 사안이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강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심의위까지 소집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기소'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 강행에 나선다면 스스로 만든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당착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는 출석위원 14명 중 임시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단 조차 “예상 못 했다”며 놀랄 정도였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년여 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랐다. 

이 부회장 사건도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검찰로서는 현실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이 부회장 기소 촉구 등은 검찰이 결론을 내리는데 여전히 부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팀이 각종 비판을 감수하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면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심의위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언유착의 경우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인 만큼 현 정부가 도입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절충안을 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 삼성 계열사 실무진들을 우선 기소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

검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이란 제도 존중의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계열사 실무진들을 우선 기소해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실무진을 기소했을 경우,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검찰 수사팀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고민은 7월 중순경에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경우에는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심의위 결론을 따르면 그간 진행해 온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검찰 수사심의위 이후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반전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걸려있어 현 정부 내내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삼성으로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관리경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수원사업장에서 ‘C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임직원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사내 벤처프로그램인 'C랩'을 방문해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말고 도전해 가자"며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고,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3번이나 현장경영에 나서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위기의식과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에만 반도체·가전 부문 사장단 릴레이 간담회와 화성 반도체연구소, 수원 생활가전사업부, 반도체 장비 제조 자회사 세메스에 이어 이번 C랩 방문까지 5차례 현장을 찾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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