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99명 투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무효7표로 가결되었다.
정세균 의장의 가결 선언 즉시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부했다. 이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