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전원 사퇴서 제출, 탄핵 부결시 이후 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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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전원 사퇴서 제출, 탄핵 부결시 이후 정국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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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시 야당의원 총사퇴 결의...배수진치고 비박계 압박

금일(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민국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늘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전원사퇴를 결의하며 탄핵안 가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약 탄액소추안을 발의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전원 사퇴한다면, 헌법 41조 2항'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는 근거에 따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사퇴하는 의원에서 무소속을 제외하더라도 국회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사퇴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국회자동해산' 수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의원들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13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회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중에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직서를 본인이 표결해야 하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또한 의결 전 사퇴서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사진>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퇴가 이뤄진다 해도 국회의 해산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헌법에 자동 국회 해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궐원이 발생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야당 의원들은 향후 행보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퇴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규모 국회 결원 카드로 비박계를 압박해 탄핵을 가결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쳐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사퇴서를 제출한 후 광장에 나올 경우, 후폭풍은 새누리당 비박계로 고스란히 모아지는 구도가 형성된만큼 잠시 후 3시부터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비박계는 더욱 고민되는 양상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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