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 점화에, P2P로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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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태' 점화에, P2P로 튄 불똥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7.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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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예고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이 P2P업체까지 포함한 집중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오후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선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분야가 광범위한만큼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반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매달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위 부위원장·사무처장 주재로 열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 전후로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강화를 정책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우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P2P 산업에 대해선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했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위험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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