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코로나 입법에 “정부가 비용 지원하라”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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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코로나 입법에 “정부가 비용 지원하라” 볼멘소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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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구비 의무화에 비용 증가 우려... 과태료도 부담
자영업자, “코로나 여파로 매출 하락하는데 도움은 안되고 부담만 증가”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6월 25일 인천의 한 음식점을 찾아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의무화를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해 외식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6월 25일 인천의 한 음식점을 찾아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의무화를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해 외식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제나 손 씻기 시설을 영업장에 비치 또는 설치하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이 시행규칙이 ‘지금도 어려운 음식점들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업계가 법 준수를 위해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을 써야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식품시설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용 증가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6차)에 따르면 외식업체 582곳 중 외식업체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했다. 또 올해 2~4월 전국 음식점 발생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식약처의 입법예고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용이 고정비로 굳어지면서 업계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다. “적정한 재원 마련을 통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등 지원해 형평성 논란을 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식업계는 마스크 구입비용 절감 및 원활한 현장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조리용·보건용 마스크 외 일반 등급 마스크(덴탈마스크 등)도 착용 범위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과잉 규제라는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취급 및 접객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는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했는데도 굳이 이를 의무화해 위반시 처벌을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손 소독제나 손 씻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가능해진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마스크를 잠시 벗었을 때 악의적으로 촬영을 해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손 소독제나 손 씻기 시설을 미비했다고 영업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외식업계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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