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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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이 부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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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5시 50분께까지 8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덮은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종양 유발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성분을 ‘연골세포’로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인보사 개발 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해 큰 이득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의 부작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을 사기,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를 보유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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