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심의위 '승기' 잡고 '뉴 삼성' 향한 미래성장동력에 속도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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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심의위 '승기' 잡고 '뉴 삼성' 향한 미래성장동력에 속도전 나선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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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치명타’ 벗어나 국내외 현장경영 가속화
- 삼성 변호인단 "존중·감사" 단 2줄 입장문 밝혀...신중한 입장 견지
- 수사심의위서 최적의 결론 나왔지만 '사법리스크' 해소 안돼
- 검찰, 불기소로 마무리하면 '무리한 수사' 인정하는 모양새
- 강제력 없어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사심의위 권고...검찰 딜레마
-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삼성 역할론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일단 안되의 한 숨을 내쉬고 '뉴 삼성' 비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년 8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자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의 수사심의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검찰의 딜레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했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패배하면 더욱 뼈아픈 상황에 직면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꺼냈는데 26일 수사심의위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압도적 결과라서 검찰에게는 충격적이다.

이같은 결정에 삼성 측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이 아닌 변호인단 명의의 짧은 주 줄 짜리 입장문만 내놓았다.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등이 계속 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안도의 한 숨...'사법 리스크' 해소되지 않아 긴장 모드 여전

승리에 대한 환희보다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 사실 삼성 측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지만 여전히 긴장모드를 해제할 수 없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이외에도 국정농단 재판 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이 430여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사무실이 50여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최근엔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구속수사도 시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승기를 잡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전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수사기간을 늘리면서 삼성의 피해가 커졌다는 재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기본적인 기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무리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그룹 협력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삼성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며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4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수사 이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의혹도 자본시장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상식적으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주가를 삼성이 선택했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사업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내외 현장경영과 함께 '뉴 삼성' 비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뉴 삼성’을 선언한 후 현장경영에 나서며 위기의식 공유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15일 반도체·스마트폰 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19일 화성 반도체연구소를 찾은 데 이어 23일에는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했다. 4일 마다 사업장을 방문한 셈이다.

검찰, 삼성에 3전 3패...'무리한 수사' 비판 속 기소 가능성 남아

문제는 검찰의 행보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3대0 전패로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승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기소 여부에 깊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밤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도 검찰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우세라는 평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만,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모든 권고를 존중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심의위는 주로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만약 사건 당사자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의 동의까지 얻어 소집된 이번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이례적으로 무시한다면 검찰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수차례 열린 여론 재판에서 전패했는데도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에는 오만한 검찰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추가 수사나 기소 등 독불장군식의 무리한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객관적 절차를 거쳐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성격에 비춰봐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0∼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추첨으로 선발한 15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당초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있었지만,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즉각 유감을 드러내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수사심의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된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수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1년 8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시민단체의 투쟁 일변도의 공격성도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불법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시민단체들은 십자포화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불구속기소를 전제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개 일주일 이내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사건은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 의견을 낸 지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지 7일 만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승리는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승기를 잡은 셈"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삼성의 역할이 주목된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 비전과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갈 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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