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없이 단계적 인하···양도세 부과시 '조세원칙 위반' 논란
상태바
증권거래세 폐지없이 단계적 인하···양도세 부과시 '조세원칙 위반'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6.26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쉬움"
- 이중과세 문제해결 없이 양도세 부과결정···조세원칙 위반 논란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사진=녹색경제신문)

개인투자자들도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현행 비과세 적용을 받는 채권이나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도 2022년부터는 2단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여당 공약인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주주 이외의 소액투자자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기존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에 과세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약600만명)중 상위 5%(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수익이 기본공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 95%)의 경우 2023년까지 0.15%(현행 0.25%)까지 낮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 일부 시행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낮아진 0.23%, 전면도입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포인트까지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으로 5000억원(2022년), 1조9000억원(2023년)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증권거래세의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면 전체적 세수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만큼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거래세 감소분이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면서도 "비과세 기준(2000만원)이하의 이익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은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후 7월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9월초에 개정안 관련법률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이날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