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돈맥경화에 핀테크 막고”... 상의, 금융부문 애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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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돈맥경화에 핀테크 막고”... 상의, 금융부문 애로 건의
  • 백성요
  • 승인 2016.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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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議, 금융산업의 제도애로 개선 건의 -

"창조경제를 모토로 출범한 정권이지만 여전히 금융제도들은 70-80년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당국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제도들이 여전하다며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이나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 및 서명규제 △손절매할 때도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이 그 대상이다.

대한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에 대한 예대율규제를 첫손에 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 반면,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예대율을 점검하는 분기 말마다 자금을 조이고 다음 분기 초에는 다시 푸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말 기준)에 불과하며,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표> 연도별 통화 유통속도 추이 (한국은행)

최근에는 저금리로 1년 이상 장기예금수신이 줄고 있어 경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유통속도 역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예대율 규제가 없으며, 중국마저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해당 규제를 폐지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은행건전성 확보장치로는 현재 예금인출을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한 유동성 보유의무가 있으므로 예대율 규제 폐지에도 부작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표] 주요국 유동성 규제 비교(대한상공회의소)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는,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의 계약시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는 점을 들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면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 등 불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일임형 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대금의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허다한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백성요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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