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구속기소.."부실업체 110억원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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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구속기소.."부실업체 110억원 투자 압박"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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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사진>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댓가로 지인회사에 투자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부와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구속기소)씨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총 11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로 있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1월 남 전 사장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재차 요구했고 남 전사장은 '명예로운 퇴진'을 허락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남사장이 애건 조건은 산업은행이 검토해온 '상근감사제' 도입을 포기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자신의 측근인 고재호(61·구속기소) 당시 사업부문장(부사장)을 선임해달라는 것이었다. 말이 명예퇴진이지 실상 재임 시기 저지른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는목적이었다.

남 전 사장은 퇴임 후 상임 상담역으로 재고용돼 급여는 물론 운전기사와 사무실을 제공받고 대우조선이 보유한 거제대의 학교법인인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계속 재임하는 '호사'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과 남 전 사장 간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우조선의 투자금은 전액 손실로 처리됐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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