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승부수' 수사심의위 소집...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vs 변호인 "국민의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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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승부수' 수사심의위 소집...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vs 변호인 "국민의 뜻 반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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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원, 오후 2시부터 심의…부의 결론 내려
- 이재용 측 "결론에 감사...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
- 수사심의위 소집하면 수사 계속 여부 등 논의
- 강제성 없지만…불기소 결정 나오면 검찰 수사팀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검찰 스스로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 내놓은 셀프 개혁안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 외부 인사들이 수사 계속 여부와 구속 및 기소 여부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하면 검찰총장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해당 사건을 정식 심의해야 한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 출석 당시 이재용 부회장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양측은 달리 해석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된 것인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봤고,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뿐만 아니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수사심의위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 진술이 가능한 만큼, 양측의 논리 싸움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부담을 크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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