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3자 연합이 지난 3월 24일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소송이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보유한 지분(3.7%)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고,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3자 연합 측은 "주총 개최 후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라고 바라본다. 법원이 만약 3자 연합의 본안소송을 받아들이면 주총에서 의견된 안건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 26일 ‘기타법인’의 특정 투자자가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를 사들였는데, 업계에선 이 투자자를 반도건설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가가 9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00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것이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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