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포털업계 "데이터3법 시행령 명확히, 불확실성 최소화해야"...4차산업혁명위원장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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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포털업계 "데이터3법 시행령 명확히, 불확실성 최소화해야"...4차산업혁명위원장 "논의의 장 마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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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개최
4차위, 정보통신 업계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통심 및 포털기업들이 데이터3법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SK텔레콤 T타워를 방문해 개최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3개 통신사, 포털사,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위 참석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고학수 서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김꽃마음 총괄기획팀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진흥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장

유관 협회 및 기관 인사로는 류용 한국통신사업자 연합 팀장, 진기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실장,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데이터 본부 본부장이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김윤 SK텔레콤 CTO(최고기술경영자), 성석함 SK텔레콤 CR센터 상무, 김혜주 KT 플랫폼사업기획실 상무, 정소이 LG유플러스 빅데이터담당,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전영균 카카오 데이터담당 팀장, 박성식 야놀자 실장, 김성현 야놀자 변호사,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 구름 빅밸류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윤성로 위원장은 정부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위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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