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검찰 소환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상태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검찰 소환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7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30쯤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7일 새벽 1시30분쯤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서울지방검찰청 정문이 아닌 비공개 통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이 차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서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1년 6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종착역에 이른 셈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의혹 사건과 관련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전·현직 임원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