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브랜드사용계약업무' 미흡 등 무더기 경영유의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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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브랜드사용계약업무' 미흡 등 무더기 경영유의 지적받아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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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검토 및 관리 강화 및 브랜드사용 계약업무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6건 지적
-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정방식 변경의 적정성 검토 절차 미흡 등 3건의 개선사항 이행해야
한화손보 본사[사진=한화손보]

 

한화손보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전부문에 걸처 무더기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한화손보 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내 금감원에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한화손보가 지적받은 경영유의사항은 ▷내부거래 검토 및 관리 강화 ▷브랜드 사용 계약 업무 강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구축 계획 미흡 ▷금리리스크 개선 대책 수립 필요 ▷신용·시장리스크 시스템 개선 및 사후검증 강화 필요 ▷리스크 허용한도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등 6건이다.

개선사항으로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추정방식 변경의 적정성 검토 절차 미흡 ▷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 운영 불합리 ▷대출채권 회수예상가액 및 대손충당금 산정 불합리 등 4건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한화손보는 내부거래 전건을 일상업무 사전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소액 및 소모비용 거래가 점검에서 제외되고 있어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유의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한화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한화손보는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악화 수준을 감안하여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한화손보는 "선제적으로 금리리스크 개선 대책을 수립해 금리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의 모두 6건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한화손보는 보험계약대출이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으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보험계약대출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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