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이페이먼트' 길 열릴까···21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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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이페이먼트' 길 열릴까···21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촉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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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카드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페이먼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의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소비자가 상점과 거래 시 지급지시업자 자격을 가진 결제업체가 은행에 지급지시를 함에 따라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시스템이다. 카드사가 우선 가맹점의 전표를 매입하고 이후 소비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기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핀테크 업체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6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8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줄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이페이먼트는 부가가치통신망(밴)을 거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이체와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허용되면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업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에서 “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 결제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 특히 신용카드사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결제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서도 지급지시서비스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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