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중국이, 고소는 스토어가 당했다...유비소프트-애플, 구글 법정싸움 돌입 
상태바
표절은 중국이, 고소는 스토어가 당했다...유비소프트-애플, 구글 법정싸움 돌입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20.05.20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없는 중국의 표절 게임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가운데, 대형 게임사인 유비소프트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칼끝이 겨누는 상대는 바로 양대 마켓의 운영사인 애플과 구글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현지시각으로 15일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비소프트는 두 회사에 대해 표절게임 '에어리어 F2'를 유통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발사인 쿠카게임즈가 만든 모바일FPS '에어리어 F2'는 이전부터 유비소프트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유비소프트의 2015년작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이미지나 게임 진행 화면 등, 게임 내 UI 대부분과 등장하는 무기나 장비 등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그대로 가져다놓은 수준이다.

앞서 유비소프트는 애플과 구글에 "에어리어 F2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유비소프트의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에어리어 F2는 아직까지 버젓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유비소프트가 개발사인 쿠카게임즈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쿠카게임즈의 모회사의 영향으로 보인다. 쿠카게임즈의 최상위 모회사는 바로 중국의 3대 기업으로 알려진 알리바바그룹홀딩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알리바바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저작권 의식 수준이 낮은 덕에 저작권 침해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유비소프트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소송은 개발 제체를 막는 것이 아닌 유통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과 애플, 알리바바 등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