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은?···보험업계 속내와는 엇박자!
상태바
정부,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은?···보험업계 속내와는 엇박자!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20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종별 생태계 이해도 높여야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보험사 비용부담 급증→보험료인상→소비자부담↑
- 보험사 비용 감당 힘들면···저능률 보험설계사 감축, 일자리 창출에 역행, 자율적가입 등 선택권 부여 대안 검토
20일 오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번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케 됐다.

이러한 당정청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성에, 보험사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는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까지 깊은 시름에 빠졌다.

보험업계에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지난 3~4년 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규모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포화상태이고 고령화와 장기적 저금리 기조는 보험사의 수익원을 쪼그라들게 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보험사 순익 기여에 가장 큰 몫은 사업비 개선이었다. 이는 밖으로 새는 비용을 아껴 살 길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몇 개 보험사들의 조직슬림화를 위한 희망퇴직 시행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보험업계 상황 하에 정부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넘어설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이번 논의가 업계의 현실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논의 단계 수준이지만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비용은 약 1천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까지 확장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사의 비용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의 보험산업 흐름이다.

또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생산성이 높은 고능률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초래될 잦은 이직은 기존 계약관리에 대한 주인이 사라지면서 고아계약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작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설계사의 80% 이상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거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할 때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소득세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설계사들은 자발적 퇴직의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은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형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업종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게 뻔하다"며 "어려운 업황에 보험사들의 비용부담 증가는 조직슬림화에 따른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도 개인적인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입장차가 커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자영업자 임의가입 방식 등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