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보다 가격 낮은 주류는 배달 허용"... 정부,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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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보다 가격 낮은 주류는 배달 허용"... 정부,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5.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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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의 제고 위해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해 가정용으로 통합
정부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19일 내놓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정부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19일 내놓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에서 주류를 배달 주문할 때 음식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배달이 허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치킨 배달시 치킨 가격이 2만원이라면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맥주는 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 표시도 폐지돼 가정용으로 통합돼 주류 업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 규정상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돼 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규정을 개정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례로 소주 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해 다양한 칵테일 제조가 가능함을 홍보하려고 했으나, 칵테일은 제조면허 받은 주류가 아니어서 현행 주세법에 위반되므로 고객들에게 칵테일 제조 레시피만 알려주고 칵테일 시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고,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도 고시의 경우는 하반기부터, 시행령은 12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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