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징역 3년…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
상태바
‘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징역 3년…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14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억 원대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사진=연합뉴스]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사진=연합뉴스]

5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법원은 박씨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뒤로 잠적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거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소된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꾸준히 출석하다가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법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또 다른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박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인 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실형이 선고됐는데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박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검찰이나 박씨가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