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망 통제 밖 확진자 주시… 허위 역학조사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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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방역망 통제 밖 확진자 주시… 허위 역학조사 엄중 처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1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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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부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클럽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기 힘든 만큼 기지국, 카드 내역 추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역학조사 과정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 26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한 인원이 20명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1명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 미추홀에서 발생한 8명의 확진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6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2명이 지난 주말 예배에 참석한 교회 2곳에도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 확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기술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방역당국이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추적해 학원 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확산을 찾아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천 사례로 나타낫듯이 초기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감염 확산 이후 뒤늦게 조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일은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된다”며 역학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역학조사에서 허위 정보를 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하루에만 진단검사 1만5000건 이상을 시행하는 등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를 찾는 조치를 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꺼릴 수 있는 만큼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외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선 공개 방식도 새롭게 마련했다. 확진 환자로 판정되더라도 최초에만 상호명 등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라는 업소를 갑이라는 확진자가 다녀온 경우 A를 최초에는 공개하는데, 이후에 그 지역을 방문한 다른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A업소명을 계속해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앱은 보완된 기술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적용돼 있던 GPS 기술에 와이파이 포지셔닝 시스템(WPS) 기술을 추가했다. GPS 기술이 실내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기술을 보완했다. 방역당국은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위치 확인 기능이 안 되는 사례가 나왔는데, 현재 보정해 정상 작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확진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비난과 낙인찍기는 감염자를 숨게 만들어 방역 활동 방해하고,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본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고 예상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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