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분쟁 전년비 68% 증가...KISA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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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분쟁 전년비 68% 증가...KISA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5.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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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가 전년 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모두 565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도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KSIA 제공]
연도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KSIA 제공]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2019년 6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사례집을 보면,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측은 "온라인광고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 상담 및 계약 체결 전 점검사항을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광고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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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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