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 실수로 '기부' 눌렀을 때 취소 가능할까...카드사, 당일 신청분 한 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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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 실수로 '기부' 눌렀을 때 취소 가능할까...카드사, 당일 신청분 한 해 허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13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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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 버튼을 눌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 는 문의가 쏟아졌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클릭을 눌러 전액 기부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있었다는 것.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온다.

이때 무심결에 '기부'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부에도 '동의'하는 것이 되면서 재난지원금이 기부 처리된다.

당초 카드 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다.

그런데 실수로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돌려받은 수는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저녁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일단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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