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지역 편의점·제과점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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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지역 편의점·제과점 등 사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1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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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제한 업체명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도… 개별 문의해야
-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접수 시작
-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어...8월 31일까지 안 쓴 돈은 모두 환수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 외 일반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지난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지급되는 액수는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은 금액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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