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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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내일부터 신청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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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별 신청
[자료=여신금융협회]
[자료=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신청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드인증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한 가지로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가 안내된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3시30분부터 0시30분까지의 시스템 점검 시간은 제외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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