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재판장 편향적"...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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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재판장 편향적"...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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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특검은 23일 "법원이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이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기각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장은)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 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있어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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