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간증권, 계열사간 교류 관리·통제 불합리 등 경영유의..금감원,"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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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모간증권, 계열사간 교류 관리·통제 불합리 등 경영유의..금감원,"내부통제 미흡"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4.24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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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규모, 가격 협의·조정 업무 관여
조사분석자료 대상종목에 대한 계열사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절차 미흡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계열사간 교류 관리·통제 불합리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경영유의 지적을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계열사간 교류에 대한 관리·통제가 미흡해 경영유의 조치하고 조사분석자료 대상종목에 대한 계열사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도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주문했다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계열사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구조화예금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게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규모 및 가격 협의·조정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계열사 채권영업담당자간 규제 환경 변화 등 관련 회의 개최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등 계열사간 교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계열사와의 교류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영위가능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류 가능하지 않은 정보 등을 계열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계열사 상품을 고객에 단순 소개 하는 경우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이메일 점검범위 확대, 사내메신저 주기적 점검, 계열사간 회의기록 유지·점검 절차 개선 등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한편, 준법감시부는 조사분석자료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일정 기간동안 자기 및 계열회사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1월∼2019년5월 기간 중 계열회사 매매 내역 가운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통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금감원은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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